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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 LINGUSITICS RESEARCH

pISSN: 2465-812X

For contributorsEditorial Policy

Editorial Policy

제정: 2019. 12. 31.
승인: 2020. 01. 17.
개정: 2020. 05. 27.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코퍼스언어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코퍼스언어학회 회칙에 따라 학회 내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출판이사, 편집위원을 둔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출판이사는 본 학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편집부회장이 겸임한다.
제6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① 전공영역 고려: 세부 전공별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② 지역별 고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해외 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Corpus Linguistics Research’의 체제와 발간 회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 투고 규정 등을 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
편집출판이사는 편집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행 처리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통상적인 학술지 발행에 따른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하며, 학술지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3조
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특정 언어나 이론적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코퍼스를 기반으로하는 광범위한 이론 및 실험 연구이어야 한다.
제14조
내용의 창의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5조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논문은 언어(교육)학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제17조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이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8조
논문 투고, 심사, 게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http://submission.kacl.or.kr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19조
접수: 논문 투고 마감일(1호: 5월 15일, 2호: 11월 15일)까지 논문을 접수한다. 논문의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20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나중에 첨가하도록 한다.
제21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 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 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도 판정의 타당한 이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서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게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수정요구 항목별로 작성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의 투고논문으로 받아 다시 위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제25조
기타: 해당 호에 투고된 논문이 많으면, 승인된 논문에 한해서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만일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이 밝혀지면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7장 학회지 발행

제26조
발행회수와 발행일: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매년 2회 발행한다.
1호: 6월 30일 (5월 15일 논문 투고 마감)
2호: 12월 31일 (11월 15일 논문 투고 마감)
부칙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시행한다.